시행계획
KOREA DANCE ASSOCIATION
Ⅰ. 행사목적
가.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용 활동의 활성화
나.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다. 전국무용제의 브랜드 확립
라. 무용 예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
Ⅱ. 추진방침
가. 본 무용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개최지로 선정된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한다.
나. 본 무용제는 지역무용가 초청공연, 국내·외 우수무용단 초청공연 찾아가는 춤 서비스를 포함한 사전축제와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경연 으로 구성한다.
다. 경연에는 단체부문과 Solo부문으로 한다.
라. 경연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참가하며, 해당 시·도 거주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 지역 단체는 비경연 참가를
추진하여 전국 규모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외국공연 단체의 초청 등으로 공연의 질적인 향상과 해외무용문화의 경향을 지역
무용계에 소개한다.
마. 지역 무용 활성화를 위해 16개 시·도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부문)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 부문)는 해당 지역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 또는
안무자가 참가한다.
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무용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연제로 시행하고 대통령상 등 시상을 통해 그 의욕을 고취 시킨다.
사.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작품은 창작 무용(신작, 재공연 모두 가능)에 한한다.
아. 본선 개최 경비는 주관 시·도, 예선 개최 경비는 해당 시·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 무용제 수익금은 주관 (사)대한무용협회 광역시·도지회의 수입으로 하되 무용 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토록 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가. 행 사 명 : 제33회 전국무용제
나.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대한무용협회
다. 주 관 :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제33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라.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 장 소 : 지역 예선-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연장
본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바. 기 간 : 2024년 9월 2일(월) ~ 9월 11일(수)
사. 참가단체 :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 및 Solo 부문의 안무자, 해외단체
아. 공연횟수
1) 단체부문 : 매일 2개 단체, 각 1회 공연 (*사전추첨을 통해 2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
2) Solo 부문 : 매일 8인의 안무자, 각 1회 공연 (*사전추첨을 통해 8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
자. 참가자(안무자, 출연자) : 유자격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함
단, 출연자는 무자격자가 70%까지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범위를 넘으면 시상에서 수상자격을 상실함
1) 유자격자
2) 무자격자 : 유자격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무자격자로 간주함 |
|
무자격대상 | 내용 |
안무자 | - 개인상 및 단체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5년간 출전자격 박탈 - 공연제작비 지급 불가 |
출연자 | - 출연자 중 70%를 초과하는 인원이 무자격자인 경우, 모든 개인상, 단체상 수상에서 제외 * 출연진 구성원 비율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을 원칙으로 함 * 본선 대회 기간 중, 경연 당일 행사추진 사무국은 각 참가단체 참가자들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
※ 본선의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와 달리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시상금과 공연제작비는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선의 경우, 지역 무용제 개최 및 열악한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무자격자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단체가 참여했다면, 해당 단체에 공연제작비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단, 안무자가 무자격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차. 참가작품
1) 창작 무용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초연, 재공연 무관)
2) 단체부문의 공연시간은 30분 이상 40분 이하, Solo 부문의 공연시간은 6분 이상 7분 이하로 제한함
3) 작품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점(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기 전)에서 5점이 감점됨
4)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단체의 안무자는 변경이 불가함
5)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명은 변경이 불가하며, 부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함
카. 제출자료 : 본선에 참가하는 각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은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사)대한무용협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
- 단체부문 (지역 예선, 본선 대회)
제출자료 | 내 용 | |
1 |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2 |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년, 출연자는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 (초)본으로 발급일은 경연(지역예선, 본선) 3개월 이내만 인정 |
3 |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해당 지역에서의 3년간 활동 자료) |
4 | 참가단체 이력 1부 | -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
5 | 공연계획서 1부 | - 작품의 주제,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를 자세하게 작성 |
6 | 출연자 관련 명단 |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 (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 |
7 | 창작 윤리 확인서 |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
8 |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
9 |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 (필수) - 본선 개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
10 | 예술인고용 보험증빙자료 | -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각 1부 ※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 - (단기예술인) 성립신고서 1부 - 납부확인서 혹은 완납증명서 등 1부 |
11 |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 참가단체 해당 지역 (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 |
12 |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
13 |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
14 | 정산 관련 | - 정산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 |
15 |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
- Solo 부문
제출자료 | 내 용 | |
1 | 대회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2 | 안무자 주민등록등(초)본 | - 개막일로부터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발급일은 3개월 이내만 인정 |
3 |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광역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해당 지역에서의 3년간 활동 자료) |
4 | 안무자 이력 1부 | - 안무자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
5 | 공연계획서 1부 | - 작품의 주제,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를 자세하게 작성 |
6 | 출연자 관련 명단 | - 안무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 |
7 | 창작 윤리 확인서 |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
8 |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
9 |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 (필수) - 본선 개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
10 |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 참가안무자 해당 지역 (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 지회) |
11 |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 안무자 : 계약서(안무자 직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
12 | 정산 관련 | - 정산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 |
13 |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안무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
2) 제출기한 : 지역 예선 1개월 및 본선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료제출 이후, 시·도 대표무용단의 사정으로 참가자 일부 변경 등 기제출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사)대한무용협회 사무국과 주관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에는 출연진의 변경이 불가함 (단,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예외로 정함 ex. 진단서)
③ 본선 단체부문 경연 출연진의 다른 경연부문 참여작품에 중복출연은 불가함
타. 위원회 구성 운영
1) 심사위원회
단체부문 및 Solo 부문
- 구성 : 무용계 전문인사 7인 내외로 구성
- 역할 : 심사기준 결정 및 시상 대상 선정
2) 운영위원회(주최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당연직)을 포함하여 (사)대한무용협회 임원들로 구성,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사 위촉 가능
- 역할 : 참가단체의 범위, 공연 기간 및 장소, 기타 무용제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의 시행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3) 집행위원회 (주관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등 무용 관련 분야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4) 자문위원회(주관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관련 인사 및 지역 내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과 협조
파. 시상 내역
1) 경연부문 단체상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단체수) | 상금 | 비고 |
대상 | 대통령상 | 1개 단체 | 2,0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금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 | 1,000만원 | |
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 〃 | 500만원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 | 50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 〃 | 500만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상 | 〃 | 500만원 | ||
동상 | 제주시장상 | 〃 | 300만원 | |
서귀포시장상 | 〃 | 300만원 |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 | 300만원 | ||
계 | 9개 단체 | 5,900만원 |
2) 경연부문 개인상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안무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 1명 | 2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최우수무용수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1명 | 100만원 | |
우수무용수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 | 2명 | 각 100만원 | |
무대예술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2명 | 없음 | |
계 | 6명 | 500만원 |
※ 시상 훈격은 개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
※ 무대예술상 : 음악, 무대미술, 조명, 의상 중에서 선정
3) Solo 부문 시상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금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 1명 | 3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 | 20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상 | 〃 | |||
동상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상 | 〃 | 각 100만원 | |
제주시장상 | 〃 | |||
서귀포시장상 | 〃 |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 〃 |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 | |||
계 | 8명 | 1,200만원 |
4) 우수지회 부문 시상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최우수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1명 | 3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우수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1명 | 200만원 | |
모범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1명 | 100만원 | |
계 | 3명 | 600만원 |
* 단, 우수지회상은 각 지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심사위원 중 1인을 (사)대한무용협회에서 위촉 및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연심사 및 지역 예선(지역 무용제)의 평가 심의 결과로 시상
4) 특별상 부문 시상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특별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2개 단체 내외 | 없음 | * 부상 : 트로피 |
계 | 2개 단체 내외 | 없음 |
* 특별상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 시기적 상황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있는 경우에 시상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가. 전국무용제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 2023년 12월 중
※ 관계자 회의 시 초안 검토
나.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 2024년 2월 27일
다.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개최 : 2024년 3월~5월 중
※ 각 지역에 따라 개최 시기는 다를 수 있음
라.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 2024년 6월 중
마. 전국무용제 본선 : 2024년 9월 3일(화) ~ 9월 10일(화)
Ⅵ. 기타사항
가. 본선 참가 대표무용단에게 본 시행 계획을 반드시 전달하여 본선 참가 지원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망
나. 전년도 예선지원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은 금년도 예선지원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연촬영 : 전국무용제 사무국에서 촬영 예정. 무용단별 별도 자체 촬영을 원할 시 사무국에 문의 요망
라. 본선 출연자의 경우 변경 가능 기한 내에 본회에 출연자 변경사유서를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출연자 변경이 가능함
본회에 제출한 출연자 명단 외에 출연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선 경연 당일 출연자 명단이 상이할 경우 즉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