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REA DANCE ASSOCIATION

제30회 전국무용제 본선(Solo&Duet부문) 교부신청서

1) 본선 대회 - Solo&Duet부문

 

 

제출자료

내 용

1

계약서

- 협회-실연자 간의 공연예술출연계약서(전자계약서 개별적으로 송부)

2

교부신청서

* 공연계획서 1-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 공연대본 1- 대본이 있을 경우 제출

* 참가자 정보 1- 작가, 안무자, 출연자, 무대기술 스텝 등 참가자 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사항 및 역할 내역 (출연자인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

* 무자격자 명단 1

* ·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 1

* 지출계획서 (견적서) - 국고보조금(전무제), 지자체보조금, 자부담금 모두 포함

- 제작비를 인권비로 사용할 경우 단체와 출연자 간에 표준계약서 체결 후 계약서를 증빙해야 하며, 모든 지출액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2-1

출연자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2-2

작품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작품 제목 변경 불가)

3

안무자 이력서 1

-안무자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4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solo&duet부문 : 본선대회 시작일로부터 1년 이전의 주소, 날짜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년 거주 내역으로 유/무자격자 확인-참가자 전원)

5

비거주자

활동증빙 자료

- 주민등록지가 타 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2018~2020년 증빙자료 각 1

(무자격 -> 유자격으로 승인 가능한 활동 증빙자료)

6

저작권 활용 동의서

- 공연 홍보 및 보도 자료 등을 위해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한 동의서(전원 서명 필수)

7

창작윤리 확인서

-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8

해당 지회 지회장

추천서 1

- 참가단체 해당 지역(지역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만)

9

사례비 청구 영수증

(3.3% 원천징수대상)

- 사례비청구영수증, 통장사본(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3개 서류 모두 제출

10

견적서

- 제작지원금에 대한 견적서 제출(자부담 기재 O)

11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사진 1(파일이름 이름으로 변경 후, 제출)

- 출연자 전원 프로필 사진(파일이름 이름으로 변경 후, 제출)

- 참가작 공연 사진(예선대회 공연시 촬영 요망) 2

12

참가자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필수

- 행사 무대에 오르는 모든 출연자를 통틀어 악사, 작품에 출연하지 않는 안무자도 포함

- 강의 혹은 오프라인 강의 택1 하여 수료 후, 이수증(온라인) 첨부 혹은 이수 확인서(오프라인) 양식 작성 후 제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온라인 수강사이트

[예술인복지재단]-3시간

http://kawfartist.khcu.ac.kr/el/main/main_form.acl

ㅇ 모든 강좌를 수강하여야 수료증 발급 가능

ㅇ 회원가입 필요

 

[굿티쳐]-2시간(유료)

https://www.goodteacherac.com/product/lists/special/1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ㅇ 회원가입 필요

 

[DFEH 웹사이트]-1시간

https://www.dfeh.ca.gov/shpt

ㅇ 개별 수강 / 외국인 출연진이 있는 경우에 활용

ㅇ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ㅇ 회원가입

 

오프라인 수강방법-집단 수강

[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social/sub12.do

ㅇ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진행

10인 이상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shp/front/anony/suport/anonySuportPreventionEdu3.do?menuNo=84030000

ㅇ 교육희망일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10인 이상~100인 이하